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세액 공제 안내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여 법정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스마트한 절세 제도입니다.
■ 신청 기간 및 공제율 (1월 신청 시 최대 할인)
- 1. 1월 연납 신청 (1/16 ~ 1/31) : 가장 큰 세액 공제 혜택 적용
- 2. 3월, 6월, 9월 신청 : 신청 월에 따라 잔여 기간 대비 차등 공제
- 3.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매년 1월 고지서 발송
■ 자동차세 계산 및 납부 기준
- - 승용차: 배기량(cc) × cc당 세액 + 지방교육세(30%)
- - 화물차·승합차: 적재정량 및 승차인원에 따라 정액 세액 부과
- - 차령(차량 나이) 3년 차부터 매년 5%씩 최대 50%까지 경감 할인 적용
※ 참고사항: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,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