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미환급금 지급 안내
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·폐차,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법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숨은 자산입니다.
■ 주요 환급 대상
- 1.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연중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신 분
- 2.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환급으로 지방소득세가 연동 환급되신 분
- 3. 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해 과오납금이 발생하신 분
※ 주의사항: 지방세 미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.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신속히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