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
• 신청기간 및 방법 : 26. 3. 1.(일) ~ 5. 31.(일)
- 비대면 :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
- 방문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•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자
- 과거의 쌀직불·밭직불·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
- 다만, 농지전용 허가·신고 등, 임대차계약 종료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,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(폐경) 등은 지원 제외
②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, 후계농업인·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, 신규신청자, 승계대상자
- 다만,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 요건 미충족,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* 이상,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• 지급금액
- 소농직불금 : 농가당 130만원
- 면적직불금 :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논밭, 농업진흥지역 안밖을 구분하여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
• 문의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(☎1334)